<설빙> 가맹점주 2명에게 1.5억 배상 확정…예상 매출액 부풀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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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빙> 가맹점주 2명에게 1.5억 배상 확정…예상 매출액 부풀려 제공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7.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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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빙> 2019년 8월 공정위에 경고 처분받기도
[이미지=설빙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설빙 홈페이지 캡처]

한국형 디저트카페 <설빙>이 가맹점주 2명에게 각각 약 7000만씩 배상하라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 소송의 발단은 <설빙>이 예비창업자에게 부풀린 예상 매출액을 제공하면서부터 시작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4년 <설빙>과 계약을 맺고 수도권 지역에 가맹점을 출점했다. 하지만 본사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 보다 실제 매출액은 훨씬 적었고, 이에 A씨와 B씨는 <설빙>이 부풀린 매출액을 제시했다며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5억원이었다.

1심에서 법원은 <설빙> 측의 잘못을 인정했다. “본사가 가맹점의 입지나 면적 등에 관한 분석 없이 예상 매출액을 막연히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설빙> 본사는 예상 매출액을 허위·과장 산정해 2019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한 가맹계약을 위해 본사는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수익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면서 “본사가 이를 위반해 가맹점주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와 B씨는 본사에서 제공받은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점포 주변의 상권이나 유동인구 등에 따라 가맹계약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에 손해배상액 청구 금액을 낮췄다.

양측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2심 선고 후 <설빙> 측만 항소를 제기하며 대법원 재판이 진행됐다.

최근 대법원 민사 7부는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최종 선고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대법원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설빙>은 2심 고등법원의 판단 그대로 A씨와 B씨에게 각각 7082만원, 7989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설빙>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재판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공정위의 처분 이전에 파악해 개선된 사항으로서 앞으로도 적법절차에 따라 가맹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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