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브웨이> 갑질에 공정위 제재…“외국 기업도 동일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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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브웨이> 갑질에 공정위 제재…“외국 기업도 동일 잣대”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7.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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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배 비싼 세척제 강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한다고 1일 밝혔다.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는 네덜란드 법인으로 샌드위치 전문점 <써브웨이(Subway®)>를 운영하는 가맹본부다. 본사(Subway IP Inc.)는 미국에 있으며 111개 국가에서 <써브웨이> 가맹점 4만4000여개를 둔 세계 프랜차이즈 10대 기업이다. 국내에도 387개의 가맹점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써브웨이>는 200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샌드위치의 품질 유지와는 무관한 13종의 세척제를, 특정 회사의 제품만으로 구입하게 했는데 비슷한 타사 제품보다 3.3배 비쌌다.

<써브웨이>는 지정 세척제로 구매하지 않는 가맹점주에게는 벌점을 부과했다. 참고로 <써브웨이>는 가맹점주의 지정물품 미구입, 유통기한 미준수, 청결 불량 등의 행위에 대해 벌점을 부과, 누적 벌점이 일정 점수를 초과하면 단계적 절차를 거쳐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즉, <써브웨이>가 지정한 제품을 가맹점주들이 사실상 구입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다.

하지만 가맹사업법은 이러한 강매 행위를 금지한다. 상표권 보호와 품질 유지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써브웨이>의 13종 세척제는 강요해서는 안 되는 물품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써브웨이>는 구매 강요와 더불어 계약해지절차 의무도 위반했다. 가맹사업법 상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면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다음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써브웨이>는 청결 문제, 유니폼 미착용 등으로 누적 벌점이 일정점수를 초과한 가맹점주에게 60일 이내에 벌점부과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차례만 한 후, 60일이 경과하자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ICDR)의 중재 결정을 거쳐 계약을 해지했다. 이는 부당 계약해지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써브웨이>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가맹점주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외국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 국내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가맹사업법을 적용해 제재함으로써, 국내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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