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프랜차이즈 치킨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미흡’…식약처, 전국 3천 곳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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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프랜차이즈 치킨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미흡’…식약처, 전국 3천 곳 점검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7.01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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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전국 치킨 배달음식점 3천여 곳을 점검, 그 결과를 28일 밝혔다.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수요가 늘면서 위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식약처가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 것이다. 앞서는 족발·보쌈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이 있었고, 이번에는 치킨 배달음식점이 대상이다.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을 받은 치킨 배달음식점을 총 3644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3곳(0.6%)을 적발했다. 주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5개소) ▲위생관리 미흡(6개소) ▲조리장내 폐기물 용기 미비치(1개소)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개소)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호식이두마리치킨> <치킨마루> 등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임에도 ‘위생관리 미흡’에 걸려, 위생에 대한 업계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브랜드 이미지를 하락 시켜 전체 매장의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또한, 일부 매장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전 매장의 위생에 대해서 대다수의 소비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동시에 배달음식점에서 이용하는 치킨 배달 용기·포장 83건도 수거해 검사했다. 다행히도 결과는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자, 분식 등 주요 인기 배달 품목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해 국민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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