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6개 프랜차이즈 본부, 자율규약 체결…31개 브랜드 7천여 개 가맹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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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6개 프랜차이즈 본부, 자율규약 체결…31개 브랜드 7천여 개 가맹점 혜택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6.29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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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품목’ 지정 최소화
장기 점포 안정적 계약 갱신
공정거래위원회와 6개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가 2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자율규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6개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가 2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자율규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6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외식 가맹 사업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을 25일 체결했다.

체결식은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뤄졌으며 이날 6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가 자리했다. 참여 가맹본부는 롯데지알에스㈜, ㈜이랜드이츠, ㈜맘스터치앤컴퍼니, 투썸플레이스㈜, ㈜제너시스비비큐, ㈜놀부 등이다.

자율규약은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규약에는 ▲필수 품목 지정 최소화 ▲장기 점포의 안정적 계약 갱신 ▲내부 분쟁 조정 기구 설치·운영 ▲직영점 운영 의무 ▲공정 거래 및 상생 협약 체결과 충실한 이행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사항이 담겼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필수 품목’ 지정을 최소화한다. 필수 품목은 브랜드 일관성을 위해 가맹점주가 본부에서 반드시 공급받아야 하는 품목이다.

이번 자율규약을 통해 브랜드 고유의 특성을 살리는 데 의미가 없는 물품은 점주가 직접 구입해도 된다. 가맹본부는 고객 동선과 겹치지 않는 주방,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공산품은 가맹점주단체와 사전에 합의가 없다면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필수 품목 변경 시에는 가맹점주에게 사전에 알리기로 했으며, 필수 품목의 공급이 지연될 때는 가맹점주가 직접 품목을 조달하도록 정했다.

또, 10년 경과한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갱신 요청은 거절하지 않기로 했다.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갱신 여부 결정과 관련한 이의제기 절차도 충분히 보장한다.

가맹본부는 자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가맹점주 또는 점주가 추천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로 구성된 내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더불어 가맹본부가 여러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경우 브랜드별 직영점을 1개 이상 운영하고, 직영점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 가맹희망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자율규약으로 6개 사의 31개 브랜드 총 7278개 가맹점이 상생 협력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성욱 위원장은 “전체 가맹사업 브랜드의 약 76%를 차지하는 외식 업종에서 선제적으로 상생협력 노력에 나서준 것에 감사하다”면서 “이번 자율규약을 계기로 외식 업종은 물론 가맹사업 전체로 모범적 거래 관행이 폭넓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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