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자영업자 숨통 트이나…수도권 식당·카페·노래방 자정까지 영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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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자영업자 숨통 트이나…수도권 식당·카페·노래방 자정까지 영업 가능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6.2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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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개편
사적모임 6인 허용

7월 1일부터 방역수칙이 전면 개편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수도권은 사적모임이 6명까지 허용되고, 확진자 수가 더 늘지 않는다면 15일부터는 8명까지 모이도록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비수도권 지역은 내달 1일부터 대부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진다. 직계가족 모임 역시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수도권 식당·카페·노래연습장·헬스장 등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게 바뀐다. 현재는 방역수칙에 따라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지만 1일부터는 2시간 더 영업을 할 수 있게 변경된 것이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없어진다.

정부는 20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초안이 공개된 후 약 3개월 만이다. 현재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7월 5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하려 했지만 이를 앞당겨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바뀐다. ▲1단계는 주간 평균 확진자가 전국 500명 미만일 때 ▲2단계는 500명 이상일 떄 ▲3단계는 1000명 이상일 때 ▲4단계는 2000명 이상일 때 적용된다.

수도권은 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250명이 넘어가면 2단계, 500명이 넘어가면 3단계로 격상된다. 영업이 아예 금지되는 ‘집합금지’ 조치는 대부분 사라진다.

1단계 지역에서는 사적모임에 인원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직계가족 모임 인원제한은 사라지고,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3단계에서는 이러한 예외가 사라진다. 3단계는 4명까지,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로 모임이 극도로 제한된다.

2단계 적용 예정인 수도권은 별도 이행기간을 두기로 하여 7월 14일까지 최대 6명의 모임이 허용된다. 그 외 지역은 오는 23일까지 거리두기 단계, 이행기간 적용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될 방침이다.

정부는 거리두기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부여했다. 거리두기 기간도 앞으로 2~3주씩 정해두지 않고 각 지자체가 판단해 필요에 따라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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