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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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 임나경 편집국장
  • 승인 2021.07.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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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특집Ⅰ가맹하고 싶은 프랜차이즈 : 창업패트롤 03

 

대부분 정부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육성정책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아닌 독립자영업자를 기준으로 진행되나, 실제 폐업률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사업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독립창업과 같은 소상공인으로서 자영업의 생존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다수 예비창업자가 개인 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 간에 동등한 관점에서 창업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개별 브랜드가 아닌 전체 창업시장에 대한 업종별 트렌드 및 검증된 사업성, 성장성 등의 복합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창업은 단순히 업종 및 브랜드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매장과 아이템을 포괄하는 전반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창업의 성공과 직결되므로 전체 카테고리별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자영업자를 위한 플랫폼 안에서의 창업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데이터로 확인된 직영점 보유 의무화의 필요성

직영점 유무에 따른 가맹점 연평균 매출액을 비교한 결과, 직영점을 보유한 브랜드가 약 3.2억 원으로 직영점 미보유 브랜드의 2.9억 원보다 약 3,000만원 정도 높게 나타났다.

 

가맹점 평균 폐점률(계약종료 + 계약해지) 또한 직영점이 있는 경우 더 낮게 나타나 가맹 점주 입장에서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때, 직영점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즉,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맹사업을 전개하는 경우 가맹점의 매출 활성화 및 부진점 예방 등 가맹본부 고유의 노하우 척도가 된다는 것이 이번 조사로 실증적으로 밝혀지게 됐다.

이와 같이, 직영점의 보유 여부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안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자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성공의 척도가 됨에 따라 직영점 1+1 제도 도입을 통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직영점 의무화는 미투브랜드 양산에 따른 건전한 가맹본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 운영경험이 없는 브랜드를 가맹하여 노하우를 전수받지 못하는 가맹점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예방적 규제라고 할 수 있다.

 

3. 브랜드별 정확한 데이터의 제공

가맹본부별 브랜드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기업 5,403 중 802개 기업이 브랜드 2개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개 이상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도 27개이며, 이 중 21개 이상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이 5개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서는 원칙적으로 개별브랜드 기준으로 등록되나, 1개 본사에서 2개 이상의 브랜드를 등록할 경우 재무제표 및 임직원데이터는 동일하게 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예비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브랜드별 매출, 손익, 재무제표에 대한 정확한 설명(자본잠식 여부 등), 담당임직원에 대한 정보 등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가맹본부의 성장단계별 자격요건 검증 및 감독 

2020년 기준 전체 프랜차이즈 기업의 평균 임직원 수는 32.9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기업의 31.9%(1,723개)는 임직원이 1명 이하로 분석되었으며, 이 중 가맹점 30개 이상 운영하는 본부가 49개로 나타났다.

가맹본부는 예비창업자의 점포 개발단계에서부터 개점,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교육과 나아가 마케팅, 가맹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경영지도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1명 이하의 직원이 얼마 만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한편, 프랜차이즈 브랜드 규모별 법적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가맹점 10개 미만의 브랜드의 법적조치가 전체 47.8%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맹사업에 대한 지식 없이 섣불리 시작할 경우 분쟁, 시정조치, 민사소송 등 브랜드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준비 안 된 브랜드를 가맹하는 예비창업자에게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본사 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교육을 통해 프랜차이즈 시스템 경영을 습득하고, 시스템 구축과 리뉴얼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맹점 폐점으로 이어지는 등 가맹점주의 피해가 확산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5. 정보공개서 등록시 상표권 등록의무 

2020년 말 기준 등록된 6,847개 브랜드의 상표 등록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브랜드는 전체의 64.6%(4,422개)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나머지 35.4%(공고, 출원, 없음 포함)는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0년 신규 등록한 브랜드 1,837개 중 69.6%의 브랜드가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어 상표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고유의 상표권 없이 가맹사업을 하는 경우, 시장 진입 장벽이 낮은 만큼 미투브랜드가 쉽게 등장할 위험이 있으며 실제로 제3자가 아닌 직원, 기존 가맹점주 등이 상표권을 먼저 취득하고 원조 브랜드 행세를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프랜차이즈 기업은 정보공개서 등록시 상표등록을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상표등록상태를 출원중, 공고중, 등록완료로 명확히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미 등록시 본부가 가맹점에 손해배상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가맹본부도 자신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글자와 도형의 결합), 상호(글자), 서비스표(식별표시)는 기본으로 유사등록 사례와 타인에 의한 복제 가능성을 미리 고려해야 할 것이다. 

 

6. 프랜차이즈 본부 폐업에 따른 가맹점 구제방안 마련
프랜차이즈 본부 폐업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1,000여개의 브랜드가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폐업 브랜드는 가맹사업을 중단하여 정보공개서를 자진 취소하거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등록하지 않아 공정위에서 직권취소한 경우가 포함된다.  직권취소의 사유는 휴·폐업, 신규 가맹점 모집 중단, 단순 불이행 등이 해당된다.

 

이와 같이, 가맹본부가 사업을 중단할 경우 폐업 위기에 놓인 가맹점 측을 제도적으로 구제 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은 예전부터 꾸준히 문제점으로 대두 되었다. 관련 법령상 가맹점 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가맹금 반환 요청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정도에 불과하다. 가맹본부 폐업으로 인한 가맹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을 해줄 수 있도록 가맹본부 설립 시 보험가입을 의무화 또는 공제조합설립 등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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