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가맹본부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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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가맹본부의 성립요건
  • 김도원 가맹거래사
  • 승인 2021.06.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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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 이야기

2020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 온 가맹본부의 성립요건 강화와 관련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02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내용 중 정보공개서 등록과 관련된 가맹본부의 자격 요건에 대해 설명해보기로 한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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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든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02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및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 부과이다.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가 직영점 1개 이상, 1년 이상 직접 운영한 경험이 없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였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을 모집하기 전 필수적으로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를 계약체결 전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가맹본부가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해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일 뿐이고, 이미 정보공개서가 등록돼 있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은 그동안 가맹본부가 직영점 운영을 통한 사업방식의 검증 없이도 무분별하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음에 따라 부실한 가맹사업 운영으로 인한 가맹점들의 투자금 손실 등 가맹점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사업방식이 이미 검증되어 직영점 운영 의무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예를 들어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어 별도의 면허, 자격 등을 취득한 경우 등) 시행령에서 보다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직영점 필수운영이라는 취지는 보호하면서 새로운 가맹사업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사업법 적용 확대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6개월 간 가맹금 총액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연간 매출액이 5,000만원(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한 경우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허위과장정보제공금지(가맹사업법 제9조) 및 가맹금 반환(가맹사업법 제10조) 규정을 제외하고 가맹사업법 적용을 면제하고 있었다. (정보공개서 등록 및 사전제공 의무, 가맹금 예치 등 의무 면제)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이러한 소규모 가맹본부에게도 정보공개서를 필수적으로 등록하고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 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였다. 이는 소규모 가맹본부일수록 시장에 대한 정보 및 운영능력이 부족하고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소규모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 체결로 인해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향후계획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대효과
국회의 문턱을 넘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가맹본부가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방식을 검증한 경우에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한 가맹사업 운영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가맹본부 난립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소규모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 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음으로써 합리적 창업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함으로써 가맹금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참신한 아이디어와 경영 능력을 가진 개인이나 회사가 직영점이 없다는 이유로 가맹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령에 적용될 예외사유의 마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김도원 가맹거래사 원프랜차이즈시스템 대표. 공정거래위원회 제413호 가맹거래사.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기계공학 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프랜차이즈인프라 수석연구원. 경기도 경제과학진 흥원 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법률자문 및 가맹분쟁과 관련된 법률자문, 프랜차이즈 시스템구축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법률·경영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e-mail one-fc@hanmail.net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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