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최저임금 본격 심의…노동계 “시간당 1만원 이상” VS 경영계 “동결해야”
상태바
’22년 최저임금 본격 심의…노동계 “시간당 1만원 이상” VS 경영계 “동결해야”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6.15 2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 이하 최저임금위)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본격 심의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최저임금위가 전원회의를 연 것은 2차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도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제2차 전원회의에는 불참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이달 말이므로 이제는 구체적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심의는 시급 기준 금액에 월급 환산 금액 표기 여부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한 뒤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노동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경영계는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놓여 최저임금 인상은 안 된다며 팽팽히 맞섰다.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 자료인) 비혼 단신 노동자 1인 생계비는 약 209만 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 금액인 182만원보다 약 27만원 높다”며 “현재 최저임금은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장의 부담이 가중됐고 이로 인한 충격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기업의 수용 여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반박했다.

류 전무는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며 최근 광주에서 열린 만민 토론회에서 한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을 강도 높게 비판한 사실도 거론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한국의 최저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높다고 주장하는 경영계는 양심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다. 최저임금 금액 심의는 노사 양측이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차이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이상을, 경영계는 동결 수준의 금액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인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는 결론을 내야 하지만 최저임금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