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 1개 이상 운영, 매출액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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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1개 이상 운영, 매출액 기재해야
  • 곽은영 기자
  • 승인 2021.06.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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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가맹점 모집 기준 달라진다

가맹사업법이 개정된다. 가맹본부의 가맹점 모집 기준과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 방식이 검증된 가맹본부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고 가맹 희망자의 가맹금 피해 등을 예방하는 등 가맹점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본부 직영점 운영 후 가맹점 모집해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약 26만 가맹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는 직영점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할 수 없다. 사실상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동안 제기된 가맹본부가 직영점 운영을 통한 검증 없이도 무분별하게 가맹점을 모집하고 부실하게 운영해 가맹점의 투자금 손실 등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는 가맹본부가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해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미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따라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는 예외다. 또한 사업 방식이 이미 검증돼 직영점 운영 의무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상세히 규정, 직영점 운영 취지는 보호하면서 새로운 가맹사업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시행령에 예외 사유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테면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춰 별도의 면허·자격 등을 취득한 경우 등이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직영점 운영 기간 및 매출액 등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 모집 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소규모 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 등록해야
그동안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의무, 가맹금 예치 의무 적용에서 배제돼 왔던 소규모 가맹본부에도 변화가 생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이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서 소규모 가맹본부란 6개월간 가맹금 총액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가맹본부 연간 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뜻한다.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 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했다. 이는 소규모 가맹본부일수록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가맹금 반환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규모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 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게 되면 합리적 창업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가맹금 보호 장치가 마련, 가맹 희망자의 가맹금 피해가 예방되는 등 가맹점주 권익 보호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 방식이 검증된 가맹본부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게 돼 부실 가맹사업 운영으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업계에서는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가 개정법 시행 전 정보공개서 등록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이 폭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보공개서 등록을 계획 중인 경우 3개월 이상 여유 기간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빠르게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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