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가맹법 위반한 가맹본부,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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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가맹법 위반한 가맹본부,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 못 받아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5.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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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개편
시정명령 이상 받은 가맹본부 지원 불가

올해부터 최근 1년간 법 위반 이력이 있는 가맹본부는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개편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2일 발표했다.

착한 프랜차이즈는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코로나19로 힘든 가맹점과 상생하는 가맹본부를 착한 프랜차이즈로 인증해주는 사업이다. 착한 프랜차이즈로 인증되면 금리 인하 등 정부의 정책 혜택을 받는다.

공정위는 제도 도입 이후 계속 세부사항을 다듬어 가고 있는데 올해는 제도 도입 1년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 결격 사유를 추가했다. 최근 1년간 법 위반 이력이 있는 가맹본부에는 착한 프랜차이즈 신청을 할 수 없게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맹사업법(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이상(과징금 부과·검찰 고발)의 제재를 받은 가맹본부는 착한 프랜차이즈 지원이 금지된다.

착한 프랜차이즈 선정 요건은 확대됐다. 기존에는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되는 가맹본부는 착한 프랜차이즈로 신청할 수 있었다.

5가지 요건을 살펴보면 ▲로열티를 2개월간 50% 이상 인하(1개월 이상 면제) ▲필수 품목 공급 가액을 2개월간 30% 이상 인하 ▲마케팅(광고·판촉) 비용을 2개월간 30% 이상 인하 ▲매출액 감소 등 점주 손실분을 2개월간 20% 이상 지원 ▲기타 이에 상응하는 지원 등이다.

주로 현금성 위주의 조건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모범적인 상생협력 모델을 제시한 가맹본부도 착한 프랜차이즈로 신청을 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창의적으로 개발한 상생협력 방안도 착한 프랜차이즈로 인정하겠다는 의도다.

올해부터는 기존 5가지 요건에 더해 ▲가맹점주와 상생협력을 전담할 부서를 설치·확대하고, 분쟁 발생 시 내부 자율 조정 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가맹본부 ▲가맹점주와 상생협력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용하는 가맹본부 등도 지원할 수 있다. 단, 세부 운영 현황에 대한 실질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착한 프랜차이즈 심사 방식도 바뀐다. 가맹본부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다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현장 실사에 나서 심사한 뒤 일괄 선정한다. 눈에 보이는 선정 요건만 충족해 인증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착한 프랜차이즈 혜택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 혜택에 더해 올해부터는 인증받은 가맹본부 중 상생 모델이 우수한 곳을 뽑아 추가 포상하고, 그 모델을 업계 전반으로 확산시킨다는 공정위 계획이다.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중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2021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을 원하는 가맹본부는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9월에 신청하면 된다. 인증은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부여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에는 270개의 가맹본부가 참여했으며, 가맹점주 3만7천명이 약 260억원의 현금성 지원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해 올해 사업을 개편했다”며 “상생의 문화가 26만 가맹점주 전체로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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