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위생 점검…유명 프랜차이즈, 식중독균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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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위생 점검…유명 프랜차이즈, 식중독균 발견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5.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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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보쌈 배달음식점,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
총 2,324곳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53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족발·보쌈 배달음식점과 가정간편식 제조업체를 점검한 결과를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배달음식과 가정간편식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위생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높아지고 있어 식약처가 점검에 나선 것이다.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3월 29일부터 4월 16일까지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중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가정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총 2,32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는 총 53곳(2.3%)이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7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4개소) ▲영업시설 무단 철거(6개소) ▲생산일지 등 서류 미작성(4개소) ▲위생관리 미흡(4개소) 등이다.

이번 적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내 재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업소는 물론 배달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족발·보쌈 및 배달 용기·포장도 검사했다. 311건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용기·포장은 모두 적합했으나 족발·보쌈 2건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은 즉시 폐기 조치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중독균이 발견된 2건 모두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 <마왕족발(부개점)> <원할머니보쌈(김제신풍배달점)>으로 소비자

식품안전에 위법·위해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나, 불량식품 신고전화(t. 1399)로 하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치킨, 피자 등 주요 인기 배달 품목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하는 환경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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