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장 세차 프랜차이즈 <카앤피플> 제재…가맹점 ‘갑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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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장 세차 프랜차이즈 <카앤피플> 제재…가맹점 ‘갑질’ 적발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5.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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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앤피플 홈페이지 캡처
카앤피플 홈페이지 캡처

출장 세차 프랜차이즈 <카앤피플>이 가맹점에 ‘갑질’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카앤피플>에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시정 명령을 내리고,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앤피플>은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스펀지·타월 등 52개 품목을 가맹 본부에서 구매할 것을 강제했다.

구매 강제는 물론 구매가에 8~56%의 마진을 붙여 시중가보다 비싼 값에 가맹점에 판매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1만7200원에 팔리는 청소기 원형 카트리지를 2만6000원에 판 사실이 확인됐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품질 및 서비스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 강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카앤피플>이 구매를 강요한 52개 품목은 표준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해도 상관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카앤피플>은 52개 품목을 가맹 본부에서 구매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면서 “그 결과 가맹점주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됐다”고 했다.

2016년 12월부터 2019년 2월에는 34명의 가맹점 희망자에게 정보 공개서·가맹 계약서·인근 가맹점 10곳의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계약서에 가맹점주의 영업 지역도 설정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계약 체결이나 가맹금 수령 14일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맹계약서 역시 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최초 수령일 전에 주어야 한다.

또한 400만~1100만원의 가맹금을 지정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사의 법인 계좌로 직접 받은 정황도 덜미를 잡혔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돈만 받고 가맹점 영업을 방치하는 상황을 막고자 정해진 금융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본사 또는 대표자의 계좌에 가맹금을 넣은 것은 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더하는 가맹 본부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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