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탁전문 기업 월드크리닝 시정명령…가맹계약 법 다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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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세탁전문 기업 월드크리닝 시정명령…가맹계약 법 다수 위반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5.0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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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월드크리닝 홈페이지]
[출처=월드크리닝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세탁전문 기업 ‘월드크리닝’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월드크리닝은 세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2019년 기준 473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가맹 관련 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5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62명의 가맹희망자에게도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계약 체결이나 가맹금 수령 14일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맹계약서 역시 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최초 수령일 전에 주어야 한다.

월드크리닝은 197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총 8억3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기도 했다.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가 돈만 받고 가맹점 영업을 방치하는 상황을 막고자 정해진 금융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본사 또는 대표자의 계좌에 가맹금을 넣은 것은 법 위반이다.

이에 공정위는 앞으로 동일 또는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월드크리닝에 내린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세탁업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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