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쥬씨> ‘인서트 컵’ 사용 금지…"전 가맹점주 아이디어 도용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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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쥬씨> ‘인서트 컵’ 사용 금지…"전 가맹점주 아이디어 도용 맞아"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4.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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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과일 음료 브랜드 <쥬씨>가 전 가맹점주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쥬씨>의 전 가맹점주 문 씨는 본사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며 재단법인 경청의 도움으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쥬씨>와 문 씨의 분쟁은 ‘인서트 컵’ 때문이다. 인서트 컵은 하나의 컵을 위와 아래로 나눠 각각 다른 음료나 재료를 담을 수 있게 만든 테이크아웃 용기다. <쥬씨> 본사는 인서트 컵을 일명 ‘쏙’ 용기로 부르며, 이를 활용한 신메뉴를 선보인 바 있다. 이에 문 씨가 인서트 컵을 사용하지 않게 해달라고 법에 호소한 것이다.

12일 재단법인 경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제60민사부, 재판장 김정중)은 문 씨의 호소에 “<쥬씨>는 인서트 용기를 테이크아웃 음료용 컵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은 <쥬씨>가 문 씨와의 교섭 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한게 맞다고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며, 더불어 인서트 컵의 경제적 가치도 인정한 것이다.

판결로 미루어 보아 <쥬씨>는 인서트 컵 형태는 누구나 낼 수 있는 아이디어라 반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인서트 컵 형태의 아이디어가 이미 누구나 알고 있거나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기존의 아이디어를 결합해 얻을 수 있는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경청은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추세에 맞춰 무분별한 아이디어 탈취 및 도용에 제동을 건 판결로 풀이된다”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신설 조항을 적용, 가맹점 사업자의 아이디어를 부정 사용한 가맹본부에 대해 법원이 이를 금지하도록 한 판결이라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 씨는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의 아이디어를 도용해 부당 이익을 취해온 행태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이 대기업의 부당 행위나 기술 탈취로 힘겹게 소송을 펼치고 있는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씨는 현재 <쥬씨>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로 1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결과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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