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산하조직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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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산하조직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근절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3.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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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계약해지·비용전가·과다 위약금 방지
가맹점주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맹종합지원센터’가 29일 개소했다.

가맹종합지원센터는 프랜차이즈 업계 분쟁을 해소하고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조정원 산하조직으로 신설됐다.

개소 이후 가맹본부의 부당 계약해지, 과다 위약금 부과, 일방적 비용전가 등 가맹점주에 대한 불합리 행위를 근절하는 데 힘쓴다.

또한 분쟁조정에서 구제받지 못한 가맹점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소송 진행을 지원해 실질적인 분쟁해결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창업-운영-폐업-재창업 등 가맹점 생애주기에 맞춘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파리크라상·BGF리테일·GS리테일 대표이사, 가맹점주 대표가 참석한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식’이 함께 진행됐다.

장기점포의 상생협약 선포식에 참여한 각 가맹본부의 운영 브랜드는 제과제빵 전문점 <파리바게뜨>, 편의점 <CU>, <GS25> 등이다.

선포식 이후 파리크라상·BGF리테일·GS리테일은 장기 점포의 계약갱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가맹점주와 사전 협의된 평가시스템에 따라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계약 갱신요구기간 10년 이후의 계약갱신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장기점포는 계약 갱신 거절의 위험 부담이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존재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장기점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계에 확산시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식에서 그 성과를 보여준 것이다.

참고로, 계약갱신 요구권 인정기간인 10년이 경과한 가맹점 수는 <파리바게뜨> 1197개, <CU> 2289개, <GS25> 2649개 등 총 6135개다. 가맹본부는 이들 장기점포가 보다 안정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상생협약을 통해 장기점포의 가맹점주들이 앞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공정위는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와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식을 시작으로 올해 외식 업종 중심으로 장기점포 가이드라인을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외식 브랜드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전체 가맹 브랜드의 약 70% 이상을 외식 브랜드가 차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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