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4월부터 ‘시정명령제’ 도입…가맹본부 불공정거래 적발 시 ‘징역’ 처벌 가능
상태바
중기부, 4월부터 ‘시정명령제’ 도입…가맹본부 불공정거래 적발 시 ‘징역’ 처벌 가능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3.29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가 프랜차이즈 업계 불공정 거래 행위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24일 서울 강동구 <할리스커피> 굽은다리역점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파리바게뜨> <할리스커피> <미스터피자> <세븐일레븐> 등 각 업종 45개 단체협의회가 참석했다.

가맹점주들은 프랜차이즈 산업은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여전히 어렵다며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중기부에 가맹점주들이 겪은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전달했다.

권칠승 장관은 “정부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가 지속되는 감시 사각지대의 보호를 위해 다음 달 수·위탁 영역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중기부는 직권조사 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개선요구’, ‘미이행 시 공표’ 조치만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된 상생협력법에 따라 ‘시정명령, ’공표‘, ’미이행 시 형벌‘ 조치를 할 수 있다. 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진 것이다.

중기부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가맹본부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중기부가 주도적으로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앞으로도 가맹점주들과 전방위적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간다.

권칠승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업계는 희망을 잃지 않고 경영안정과 회복에 큰 역할을 해줬다”며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지속되는 감시 사각지대의 보호를 위해 시정명령제를 도입하고, 불이행시 벌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