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최대 5년간 납부 보험료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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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최대 5년간 납부 보험료 50% 지원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3.2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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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이하 소진공)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1인 소상공인은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20~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부산·경기도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에게는 지자체 지원금 30%가 추가 지원돼 최대 80%까지 납부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다.

단,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으로,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에 가입(문의처 1588-0075)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66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접수(go.sbiz.or.kr)를 통해 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첨부서류를 살펴보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1부 등이다.

소상공인이 소진공 및 지자체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근로자 유무, 기준보수 등급 등의 기준이 맞는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확정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부실적을 확인한 뒤 지원금이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기준보수’ 전 등급(1~7등급) 1인 소상공인에게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지원기간을 확대 운영한다. 기준보수란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1인 소상공인들은 사장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위치에 있다”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그간 근로자 몫으로 인식되었던 실업급여 혜택도 누리고, 고용보험료 부담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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