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위기 식품업소 방역물품·자금융자 지원”…식품진흥기금 활용
상태바
식약처 “코로나19 위기 식품업소 방역물품·자금융자 지원”…식품진흥기금 활용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2.18 2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품진흥기금 사업’ 고시 제정안을 15일 행정예고 했다.

제정안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코로나19로 힘든 식품업소에 위생·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금융자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손소독제나 칸막이 등의 지원은 지자체가 정한 대상과 금액, 수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 사용되도록 시·도·군·구에 마련된 기금이다. 지금까지는 연구·홍보 사업 또는 위생관리시설 개선에만 사용이 제한됐다.

앞으로는 식품업소에 방역물품과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데도 사용 가능하다. 또, 지자체에서 식품진흥기금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정성 검토 후 사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등 국가위기 상황에서 식품 영업자는 안전하게 업소를 운영하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식당을 이용하도록 하는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는 것은 물론 기존 제도 역시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