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8일, 수도권 식당·카페 운영 밤 9시→10시…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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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일, 수도권 식당·카페 운영 밤 9시→10시…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그대로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2.1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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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하향 조정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향 조정됐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거리두기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거리두기를 낮아졌다. 이번 거리두기 준수 기간은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다. 단, 지자체별로 유행 양상에 따라 상향 조정은 가능하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수도권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영업제한 업종 약 48만 개소와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 개소는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됐다. 수도권 식당과 카페 등 운영시간 제한 업종 약 43만 개소도 21시에서 22시까지로 영업시간이 늘었다.

거리두기는 완화되지만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가질 수 없다. 다만 거주지가 다른 직계가족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로 강화했던 사항도 일부 완화됐다. 숙박시설 객실 수 2/3 이내 예약만 허용됐던 조치는 해제되지만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된다. 설 연휴에 맞춰 마련한 창가 좌석만 판매했던 철도 승차권 예약 조치도 해제한다.

반면, 집단감염의 발생위험이 큰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더 강화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와 간병인 대상의 선제검사를 계속 실시하는 한편 종교시설·단체 중 미인가 시설에 대한 점검과 조치는 더욱 강화됐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됐다고 코로나19 위험성이 낮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을 방역수칙을 더욱더 철저하게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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