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배달 음식 깨끗할까?
상태바
늘어나는 배달 음식 깨끗할까?
  • 곽은영 기자
  • 승인 2021.03.01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달 음식에도 위생등급 광고 허용한다

코로나19로 음식 배달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가 배달 음식 주문 시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배달 음식을 보다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등급제 관련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외
ⓒ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외

 


배달 주문 시 위생등급 확인할 수 있어 
앞으로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할 때 음식점 위생 등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장과 포장지에 위생등급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1월 28일 개정 고시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다.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마련한 제도로 국내에서는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했다. 음식점의 위생상태에 따라 등급 표시는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세 단계로 나뉜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 음식 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비대면 주문 시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생등급제를 배달음식점까지 확대한 것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영업자의 자발적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영업장 내·외부에 위생등급 지정 표시물 게시, 음식 배달 등을 위한 포장지 등에 위생등급 지정 사실 표시·광고, 식문화 개선을 위해 ‘반찬까지 덜어먹기’를 실천하는 음식점을 위생등급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이다.

ⓒ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외
ⓒ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외

 

63개 항목 현장평가하는 위생등급제
위생등급제는 자율신청제도로 신청대상은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관할 지자체 중에 신청이 가능하고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방문·우편 또는 전자민원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평가는 음식점이 지켜야 할 식품위생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63개 평가항목을 현장평가 후 80점 이상인 경우 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한다. 
 

ⓒ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외
ⓒ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외

현장평가는 평가 결과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고 평가자는 위탁기관 직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다. 평가자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 자에 한한다.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는 2년간 출입·검사가 면제된다. 이밖에 표지판 제공, 시설·설비 개·보수에 따른 융자지원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현장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급지정을 보류한다. 다만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등급보류일로부터 60일 이내 재평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재평가는 최초 지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2회로 제한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지속 확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