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14일까지 연장…소상공인 생업 고려, 1주 뒤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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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14일까지 연장…소상공인 생업 고려, 1주 뒤 재평가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2.0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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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 금지는 무조건 14일까지

방역당국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월 14일까지 2주 연장한다. 5인 이상 모임금지도 함께 이어간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는 데는 최근 IM 선교회 등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해서다.

방역당국은 이와 같은 상황을 토대로 각 부처, 지자체, 외부전문가 및 협회·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월 1일 0시부터 2월 14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생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향후 1주 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에 대한 조정을 재논의 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설 연휴를 앞두고 대국민 이동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유행 양상과 무관하게 변동 없이 2주간 유지한다. 개인 간 모임·접촉에 의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설 연휴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직계 가족이어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에 최대한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눠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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