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3월 말 시작…카드사 VS 가맹점, 수수료 두고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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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3월 말 시작…카드사 VS 가맹점, 수수료 두고 노심초사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1.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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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율 산정 3년 주기로 돌아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3월 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에 돌입한다.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산정은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3년마다 이뤄진다. 수수료율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 수수료, 마케팅 비용 등을 검토해 정해진다.

수수료율 재산정 논의는 보통 카드사의 감사보고서가 나오는 3월 말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수수료율 재산정을 위해서는 각 카드사 결산 자료가 필요한 데 3월 말에 결산이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의 지난 3년 치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3년간 적용할 수수료율을 정해지는 것이다.

올해가 바로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시점이다. 이에 카드업계와 가맹업계 간의 대립이 예고되고 있다.

카드업계는 2015년, 2018년에 이어 이번에도 수수료율이 인하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페이(Pay) 활성화 등으로 이미 악재를 겪고 있어 주 수익원인 카드 수수료마저 더 낮아지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몇 년간 이어진 수익 악화로 직원마저 줄이는 상황에 올해 또다시 수수료가 인하되면 경영 악화의 부담이 배로 가중된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가맹점주 역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은 카드업계가 수수료 인하로 경영이 악화됐다는 데 대해 오히려 카드사 간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줄어 오히려 경영 여건이 개선됐다는 통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 매출이 낮아졌다지만 그간 과도하게 지출된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가맹업계는 지난해 코로나19로 매출 하락의 직격탄을 맞았다. 올해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카드 수수료까지 올라가면 벼랑 끝에 더 몰리게 된다. 이 때문에 카드 수수료율 산정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도 서명운동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2017년에는 2019∼2021년 카드 수수료율 산정을 두고 전국 곳곳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자영업자 살리기 100만 명 서명운동’을 했다.

3월 말 카드업계 결산 자료가 나오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신금융협회, 8개 전업카드사 등이 참여하는 특별전담조직(TF)이 꾸려진다. 이번에 새로 산정된 카드 수수료율은 2022년부터 3년간 적용된다. 정해진 카드 수수료율은 향후 3년간 적용되기 때문에 양측의 첨예한 대립각이 예견된다.

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수수료율이 인하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쏠린다. 실제, 정치계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관련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1만 원 이하 소액 카드 결제액은 카드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고, 전통시장 내 가맹점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금융전문업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카드업계는 수수료가 낮아지는 쪽에 무게가 실리자 동결하거나 인하폭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또, 수수료가 인하되는 만큼 그에 맞춰 소비자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카드업계와 가맹업계 중간에서 금융당국이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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