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갱신시 영업지역 축소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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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갱신시 영업지역 축소에 대한 검토
  • 송범준 가맹거래사
  • 승인 2021.01.1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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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 이야기

가맹점사업자는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해 10년간 가맹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에서 90일 전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가맹본부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갱신여부에 대한 통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해야 한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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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에서 게재한 내용과 별개로 가맹본부도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기간만료 전 180일에서 90일 전에 가맹조건 변경 통지를 하거나 가맹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할 수 있다. 이중 가맹계약 갱신 전 가맹본부가 가맹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구 가맹사업법상으로는 변경되는 가맹조건이 가맹사업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제한없이 가맹조건을 변경할 수 있었다.

 

가맹점 영업지역 변경, 가맹점사업자의 동의하에 가능
이와 관련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축소하는 조건변경 통지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축소해 확보한 지역 내에 가맹본부가 새로운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폐해로 인해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어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만료 전 가맹계약 조건변경 통지를 할 경우, 다른 조건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가맹점의 영업지역 만큼은 가맹점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가맹사업법 제12조의 4 제2항). 물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 넓혀준다고 변경 통지를 하였다면 가맹사업법이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문제될 가능성이 적지만, 이러한 경우를 상정하기는 현실상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한 바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 4 제2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아 동조항을 적용하지는 아니하고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행위로 판단해 가맹본부의 행위를 위법하다 보았다. 이하에서는 관련 심결(2020. 11. 12. 2019구사2576)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사안의 개요 
가맹본부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서 2014.6.3. ~ 2017. 8.1의 기간 동안 약 300여명의 가맹점 사업자 중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하는 ○○점 등 18개 가맹점사업자에게 ‘변경된 가맹 계약 내용(영업지역 축소 포함)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가맹계약 갱신공문」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해 가맹본부는 2014.4. 25~ 2017.12.20의 기간 동안 ○○점 등 18개 가맹점사업자와 영업지역을 종전보다 축소하는 내용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라 18개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로부터 계약상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영업지역의 면적은 종전보다 18~ 72% 감소하였다. 


 2) 관련 법 규정


3) 가맹본부의 위법여부
가맹본부의 행위는 계약갱신 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여 가맹점사업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행위로 판단된다.

첫째, 일반적으로 계약갱신 과정에서 새로운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종전의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나 가맹본부는 본 건 행위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들과의 사전 협의 및 동의를 받는 절차가 충분하거나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맹본부는 갱신과정에서 종전 영업지역이 축소되는 것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갱신이 거절될 수 있음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그러나 가맹점사업자들은 점포 임대 및 인테리어비용 지출 등 상당한 비용을 투자한 반면 가맹본부와의 계약은 1∼2년을 주기로 갱신되는 사실을 고려할 때, 가맹점사업자들이 자발적 의사에 기초하여 재계약 조건에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가맹본부가 종전 보다 영업지역을 축소하는 조건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 자체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하다. 가맹본부는 영업지역을 축소하기는 하였으나, 종전 영업지역 내에 신규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설치한 사실이 없고 가맹점사업자들은 계약상 영업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영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영업지역이 축소됨으로 인하여 18개 가맹점사업자들은 언제든지 인근에 신규가맹점이 설치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18개 가맹점사업자들에게는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부 가맹본부들은 가맹사업법 제12조의 4 제2항을 근거로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률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자발적인 것으로 볼 수 없을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거래상지위 남용 해위 그 중에서도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에 해당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판단되며, 특히 영업지역 축소 조건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맹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거는 행위는 특히 위험하다 판단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송범준 가맹거래사 (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 (현)서울시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서민금융진흥원 컨설턴트, (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등을 겸하고 있다. e-mail hubfc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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