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갑질’ 분쟁조정기구 직접 설치 가능…공정위,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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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갑질’ 분쟁조정기구 직접 설치 가능…공정위, 가이드라인 제시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1.0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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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가맹점 ‘갑질’ 문제가 생기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현재는 갑질 문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거나,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조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가맹분야 분쟁조정 건수가 점점 늘어나 제한된 행정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분쟁조정문화 계기를 마련하고자 공정위가 금번 가이드라인을 3일 발표하게 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자세히 담겼다. 가맹본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본원칙 ▲조정위원 자격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분쟁조정대상 및 절차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우선, 분쟁조정기구 조직은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분한다. 운영위원회는 총 3인 이상으로, 위원장, 가맹본부 대표 1인 이상, 가맹점사업자 대표 1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은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아닌 제3자로 한다. 가맹본부 대표위원(임원급 이상)과 가맹점주 대표위원 수는 동수로 해야 한다.

위원장과 위원 선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상호 동의로 하되 임기는 2년 이하로 한다. 임기는 합의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공정위는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를 인정하며, 결원 시 대리인 선정 절차도 마련했다.

사무국은 운영위원회 업무를 보조하며, 가맹본부에서 운영한다. 보조 업무에는 회의주관, 회의진행을 위한 편의제공, 회의문서 보관(3년 이상) 등을 포함한다.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나눈다. 정기회의는 사전에 정한 주기에 따라 진행하고, 수시회의는 급박한 사안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조정 대상은 가맹사업관련 법위반, 점주 개인사정 계약해지·손해배상, 계약이행 촉구 및 손해배상 청구, 복수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분쟁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민사 및 행정 분쟁 등이다.

조정 절차 순서는 총 7단계로 규정한다. 순서대로 살펴보면 신청서 접수, 기초조사, 사전협의, 접수통지, 심의진행, 조정권고, 통지 등이다. 분쟁조정 절차 총 기간은 분쟁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지만 쌍방 동의 하에 연장은 가능하다.

분쟁심의는 질의응답방식으로 진행하고, 원칙적으로 위원들의 전원 합의로 권고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는 권고안에 대해 사전에 정한 기간(7일) 내에 수용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분쟁조정 후 조치로는 당사자가 권고안을 수용하면 운영위원회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이행의무를 부과, 사무국은 이행 여부를 의무 점검해야 한다.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공적분쟁조정 절차를 안내한다. 만약 일방이 소를 제기하거나 공적분쟁조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단체 등에 이번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원치 않는 기업에는 도입을 권고하고, 도입 기업에는 상생협약평가에 반영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자율분쟁조정제도가 정착되면 가맹본부와 점주 간 갈등을 내부적으로 해결 가능해 브랜드 이미지 손상을 방지하고, 공적분쟁조정절차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해당 가맹분야에 전문성 있는 분쟁조정기구가 구성되면 분쟁해결도 보다 용이해 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자율분쟁조정기구의 구성과 운영방법에 대한 표준지침서로 자리매김하여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립 활성화에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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