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부진 조기 계약해지, 위약금 없이 가능…편의점·자동차정비·세탁서비스 가맹계약서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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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부진 조기 계약해지, 위약금 없이 가능…편의점·자동차정비·세탁서비스 가맹계약서 제·개정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0.12.2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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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편의점 ▲자동차정비 ▲세탁서비스 등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가맹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8개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업종들의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을 추진해 왔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 가맹분야 거래관행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우선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자동차정비, 세탁서비스 업종은 별도의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편의점 업종은 2015년의 기존 표준가맹계약서를 손봤다.

앞으로 3개 업종 가맹점주는 영업 부진 시 가맹본부와 보다 수월하게 조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영업 개시 후 1년간의 월 평균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하한에 미치지 않으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가맹본부의 불합리한 리뉴얼 요구도 줄어들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개정에서 가맹본부가 시설 노후화에 대한 판단 시점의 객관적 기준을 명시하고, 입증 책임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제·개정을 통해 10년 이상 운영한 가맹점에 대해 가맹본부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원천 봉쇄했다. 특히, 가맹점주가 가맹점주단체에서 활동한다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보복행위를 할 수 없게 더욱 강하게 명시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이유는 계약서 등에 사전 고지된 기준에 따라 가맹점 평가결과가 저조한 때에만 가능하다.

편의점, 세탁서비스 업종에는 영업지역 설정기준을 마련했다.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에 영업 구역 설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잦았고, 이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설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영업지역 설정 시 아파트 지역과 비아파트 지역으로 구분하고, 배후세대 및 거리기준, 접근성, 특수상권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도록 했다. 또, 정보공개서에 등록된 다른 기준 요소가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하도록 했다.

자동차정비 업종은 가맹본부가 점주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도록 평가 항목, 절차, 근거 등을 공정위가 마련한다. 어느 지점이나 일관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가맹점의 서비스 통일성과 표준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점주는 정비 관련 장비 설치를 할 수 있고, 부품 조달도 가능하다.

세탁서비스 업종에서는 가맹본부에 대한 권리를 강화했다. 가맹점주가 세탁물 접수 시 영수증(보관증)을 미교부한 세탁물을 분실하거나, 가맹본부에서 세탁물을 납품받아 확인한 다음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 가맹점주 책임에 의한 고객 피해는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세탁물이 변형되거나 분실할 경우 일방적 책임을 가맹본부가 전가받는 경우가 있어 이를 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세탁서비스 지사 설치 및 업무범위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자동차정비, 세탁서비스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가 제정돼 가맹점주의 권익이 높아지고 거래 관행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편의점 업종의 경우에도 2015년 이후 변경된 시장 상황과 법령 등을 반영, 표준가맹계약서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 가맹점주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단체 등을 통해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라며 “2021년에는 교육, 이미용 분야 등 다른 업종들의 표준가맹계약서 도입을 지속해 나가면서 가맹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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