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4명씩 두 테이블에 앉는 건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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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4명씩 두 테이블에 앉는 건 괜찮을까?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0.12.2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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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 금지, ‘전국’은 권고 형태
식당은 '전국' 무조건 5인 이상 입장 안 돼

정부가 24일부터 1일 3일까지 진행하는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를 22일 알렸다. 22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형식적 단계 조정보다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등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행사 특성상 2.5단계 거리두기에 준하는 ‘50명 이하 허용’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방역조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를 어기는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에서 23일 0시부터 시행되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진행되며, 강제 효력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24일부터 ‘전국’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권고 형태다. 즉, 비수도권에서는 사적으로 모여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전국적으로 특별 방역을 조치하겠다고 정부가 공표한 이유는 연말연시 모임 금지 분위기를 확산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사적 모임은 안되지만 직장 등에서 공적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허용된다.

수도권, 비수도권 관계없이 전국 식당은 5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 동반 입장은 불가하다. 다만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예외다. 정부가 식당 모임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식당이 주요 감염 전파지라는 점이 고려됐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직장 업무가 끝난 후에 5인 이상 회식을 하는 건 불법이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사적’ 모임은 공적 모임을 제외한 모든 모임을 말하는데, 여기서 공적 모임은 업무상 꼭 필요한 것들이다. 회식은 ‘공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또,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에서는 23일 0시부터 식당에서 5인 이상 식사를 하는 게 금지되기 때문에 회식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식당에서 8명 일행이 4명씩 두 테이블에 앉는 것도 안 된다. 5인 이상의 일행은 아예 식당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일행이 업주를 속이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외에도 시설 면적 50㎡ 이상의 식당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새해 해돋이 관광 명소 등 전국의 모든 국공립 시설을 폐쇄할 예정이다. 근린생활시설에 쓰이는 곳은 제외로, 폐쇄가 어렵다면 출입금지 푯말이나 관리자를 배정해 사람이 모이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이미 예약한 숙박시설 등은 11월 13일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약금 감면 기준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다. 여행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시설 폐쇄, 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이 내려져 여행·항공·숙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위약금은 평시 대비 50% 감경된다. 여행 상품도 마찬가지로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50%만 내면 된다.

‘파티룸’도 집합금지 대상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파티룸에서 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 모두 금지다. 다만 숙박업소(게스트하우스, 펜션, 호텔 등)는 ‘숙박업’으로 분류돼 예약을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만 이뤄졌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출입은 가능하다. 다만 5인 이상이 함께 가면 안 된다. 아울러 이번에 방역 수칙을 강화하면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시식·시음·견본품 등의 사용은 금지된다. 집객행사도 안되며, 휴게실이나 의자도 이용할 수 없다. 위반 시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정부는 연말연시가 코로나19 전체 방역의 성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이 같은 조치로 코로나19 확산세를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사진=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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