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 유효기간 3개월→1년 이상…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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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유효기간 3개월→1년 이상…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0.12.17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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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식 블로그)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식 블로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은 기프티콘 등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기존에는 돈을 상품권 형태로 판매하는 ‘금액형 상품권’의 유효기간만 1년 이상으로 규정했다. 기프티콘 형태로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3개월 정도였다. 공정위는 이번에 1년 이상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개정 이유에 대해 공정위는 제품·서비스를 1년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품질 유지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도 유효기간이 짧아 소비자가 따로 연장하거나 환급액 손실을 겪는 사례가 많아서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상품권 유효기간 통지 의무를 더욱 강화했다. 앞으로 상품권 유효기간 만기를 통지해야 하는 시점은 기존 ‘7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변경된다.

환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야 한다. 소비자는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도 금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환급 규정을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신유형 상품권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해야 한다.

표준약관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 조항에 ‘프로모션 상품’ ‘이벤트 행사’ ‘영화·공연 예매권’ 등 모호한 문구는 삭제하기로 했다. 일부 사업자가 프로모션으로 제공한 상품권이라며 약관 적용을 거부해 소비자의 불만 신고가 많았기 때문이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최근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 요구도 증가했다”며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소비자 불편이 해소되고 분쟁 해결 등 소비자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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