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매뉴얼 Q&A 간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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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매뉴얼 Q&A 간단정리
  • 신한철 공인노무사
  • 승인 2020.10.2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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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이야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다. 재택근무란 유연근무제도 중 하나로, 자택에서 업무수행 하는 것을 말하는데, 업무효율성, 직무만족도 증가, 감염병 예방,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재택근무 매뉴얼을 참고해 재택근무 Q&A를 간단히 정리해보았다. 

 

1. 회사가 재택근무를 도입하려고 할 때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것일까?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규정이 있다면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만약 규정이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당초 근무하기로 정해놓았던 근무장소가 변경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한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개정을 통해서도 재택근무가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근무장소에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라고 되어 있는 경우 회사 지시로 재택근무가 가능한 것일까요?
⇒ 근로계약서에 규정이 있고, 재택근무가 불가능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회사 지시로 재택근무 가능합니다.

 

3. 재택근무자가 일방적으로 재택근무를 중단하고 사무실 출근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까요?
⇒ 협의 또는 규정에 따라 재택근무를 하기로 정한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재택근무를 중단하고 사무실 출근한 것은 근무지 이탈에 해당하여 징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사무실에서만 가능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출근한 것이라면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4.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로시간, 휴게시간 산정은 어떻게 할까요?
⇒ 디지털기기,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업무시작, 종료시각, 휴게시간 등의 상시적인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한 경우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재택근무를 하며 상시적인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재택근무자가 사전 또는 사후 승인 없이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 회사와의 합의 또는 승인 없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다만, 회사가 지시 또는 묵인한 사정이 있거나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업무량 과다, 회사가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정해진 종료 시각 이후에 상급자가 전화나 카톡으로 계속 업무지시를 했을 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 단순하게 전화나 카톡으로 지시한 것이라면 연장근로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또한, 지시를 받았다 하여 바로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수행했어야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업무 성질, 내용, 완료 시한,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연장근로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7. 상급자가 1일 업무량을 과다하게 부여한 결과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할 수 밖에 없을 때에는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1일 업무량을 과도하게 부여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1일 업무량이 과도한지 여부는 재택근무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에 수행하던 평균적 업무량,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통상 근로자의 평균적 업무량 등을 기준으로 삼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8. 재택근무를 하는 중에 상급자가 지시하여 사무실로 출근을 했다면, 사무실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 회사가 근무장소 변경을 명령하였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도 없는 이동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9. 자택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답답해서 효율이 오르지 않는데, 카페 등 자택 외의 장소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지?
⇒ 회사, 근로자간 협의를 통해 카페 등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중이 모이는 시설은 감염병 예방에 취약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10.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통상 근로자의 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재택근무자에게도 지급해야 할까요?
⇒ 식비, 교통비가 실비 변상 차원이라면,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실비 변상 차원이 아니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재택근무와 상관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11. 점심식사를 구내식당에서 현물로 제공 받거나 영수증을 첨부하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재택근무하는 경우에도 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 재택근무 중 자택이 아닌 일반식당에서 식사를 할 경우 그 영수증을 제출하면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반면, 기존에 구내식당에서 현물로만 식사를 제공했던 경우라면 재택근무자에게까지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12. 재택근무자 근태관리 목적으로 GPS 등을 통해 위치추적 해도 될까요?
⇒ 정보주체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 재택근무 중 고객정보 등 사내 정보가 유출될 경우 재택근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재택근무자 고의, 과실로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징계책임 등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정상 근무 중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사내보안규정 등을 준수하였다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14.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위해 지급한 노트북을 개인 목적의 학원 수강, 인터넷 게임 등을 위해 사용이 가능할까요?
⇒ 노트북 용도를 업무 목적으로 제한해놓은 경우 학원수강, 인터넷 게임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15. 재택근무 중 부상 또는 질병이 결린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요?
⇒ 근무장소가 자택일 뿐, 업무 수행 중인 것이므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지는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16. 재택근무자가 자택에서 용변 등 생리적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일까요?
⇒ 사업장에서 평소와 같이 업무 수행하다가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재택근무도 마찬가지입니다.

 

17. 정규직에 대해서만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비정규직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재택근무를 허용하지 않고, 동종, 유사 업무 종사하는 정규직에게는 허용한 것이라면 이는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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