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갱신요구권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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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갱신요구권에 대한 고찰
  • 김도원 가맹거래사
  • 승인 2020.10.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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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 이야기

얼마 전 가맹계약 갱신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는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10년간만 가맹본부에 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데,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가맹점사업자가 갱신을 요구할 경우, 가맹본부에서 갱신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는 하나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당해 가맹점계약의 체결 경위·목적이나 내용, 그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점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요구권에 대한 가맹사업법 규정을 살펴보고 상기 판례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가맹사업법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가맹본부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맹점사업자, 10년간만 갱신요구권 가져 
정리하자면 가맹점사업자는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10년간은 가맹계약 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전에 가맹본부에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갱신거절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갱신거절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갱신거절이 가능하다.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구가 없더라도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전에 갱신거절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갱신거절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만일 양 당사자가 아무도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에서 90일 내에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 가맹계약은 약정된 기간만큼 법정갱신이 된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는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10년간만 갱신요구권을 가지므로 10년이 경과한 이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갱신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해당 요구가 법률상 보호를 받는 권리로 인정되지는 아니하고, 가맹본부가 갱신여부에 대해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갱신거절 사유의 유무와 무관하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법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최근에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2019다289495)가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10년 경과 후, 가맹계약 갱신거절 불공정행위?
2019다289495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닭고기 소매업 등을 하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가 약 12년간 한 지역에서 가맹점을 운영하고, 이후 가맹본부에 가맹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에서 간장치킨 조리 시 조리용 붓을 사용하지 않고 분무기를 사용하여 간장소스를 치킨에 도포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시정을 하였음에도 다시 2차 시정요구를 한 이후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하였다. 대법원은 가맹본부의 조리 매뉴얼에는 간장소스를 ‘붓을 이용해’ 바른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는 등 간장소스 사용방법과 관련한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간장치킨 조리 과정에서 분무기를 사용한 것은 피고의 조리 매뉴얼을 고의적으로 어기려고 한 행위로는 보이지 않고, 나름 조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 행위에 불과해 보인다고 보았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1차 시정요구 이후 조리용 붓이 아닌 분무기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사정이 기록상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1차 시정요구 무렵부터 가맹본부의 요구대로 조리용 붓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1차 시정요구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한 점 등을 보았을 때, 비록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경과하여 가맹사업법상 계약갱신요구권 내지 가맹점계약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갱신거절에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갱신거절이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에 해당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가맹본부의 재산권 침해 행위 될 수 있어  
상기 판례에 대해 물론 구체적 사안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갱신거절사유로 든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해 가맹점사업자가 시정을 하였음에도 갱신을 거절한 것은 가맹본부가 비판받을 부분이 분명하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에게 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이 경과한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에 대해서도 가맹본부가 갱신거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법으로 규정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가맹계약을 성실히 유지해온 가맹본부에게 부당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에게 10년간의 갱신요구권을 인정한 취지는 10년이면 가맹점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므로 그 기간만 충분히 가맹본부가 보장해 주면 가맹본부로서의 의무는 다 한 것이라는 것인데, 해당 기간을 경과한 이후에도 가맹본부로 하여금 갱신거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가맹본부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에도 임차인에게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10년간의 갱신요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4년간의 갱신요구권이 있다. 상기 법리를 적용한다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인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할 경우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같은 이치로 가맹사업이 가맹본부의 무체재산권이라 할 수 있는데,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구를 가맹본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면, 이는 가맹본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생각된다.   

 

김도원 가맹거래사 원프랜차이즈시스템 대표. 공정거래위원회 제413호 가맹거래사.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기계공학과.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프랜차이즈인프라 수석연구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법률자문 및 가맹분쟁과 관련된 법률자문, 프랜차이즈 시스템구축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법률/경영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e-mail one-f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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