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분말 천연향신료, 수입자가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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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분말 천연향신료, 수입자가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 가능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0.10.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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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성 이물 검사에서 계속 부적합 발생
식약처, 22일부터 ‘검사명령’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22일부터 중국산 분말형태 천연향신료에 대한 ‘검사명령’을 시행한다.

검사명령은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 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수입식품에 대해 진행된다.

22일부터는 분말형태의 중국산 천연향신료를 수입하려면 수입자가 금속성 이물에 대한 안전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그간 분말형태의 중국산 천연향신료는 통관 단계에서 실시하는 금속성 이물 검사에서 지속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했다. 이에 식약처가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검사명령을 내린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중국산 천연향신료는 최근 3년간 수입량은 5만 7046톤이다. 이는 전체 천연향신료 수입량의 86%를 차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에는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훈제건조어육(벤조피렌) 등 17품목이 해당 검사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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