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프랜차이즈’의 배신…가맹점과 갈등 있는 기업도 인증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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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프랜차이즈’의 배신…가맹점과 갈등 있는 기업도 인증서 받아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0.10.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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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인증
인증 철회 등 보완 장치 필요

공정거래조정원이 선정하는 ‘착한 프랜차이즈’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에 논란이 될 만한 기업이 여럿 섞여 있었다.

착한 프랜차이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4월에 마련한 정책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가맹점을 지원하는 가맹본부에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서를 수여하고,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4월 6일부터 9월 29일까지 241개 가맹본부에 대해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가 발급됐다.

이 중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고·과징금·시정명령을 받은 가맹본부는 총 28곳, 46회의 위반 내역이 있었다.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회나 제재받은 기업도 있었다. 올해 시정명령과 경고를 받은 가맹본부도 6곳이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진출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논란이 불거져 가맹점주들과 오랜 기간 갈등을 빚고 있는 국내 대표 화장품 프랜차이즈 포함됐다.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은 요건 중 하나 이상만 충족하면 돼 철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착한프랜차이즈 지원 대상은 ▲모든 가맹점의 로열티를 2개월간 50% 이상 인하하거나 1개월 이상 면제 ▲필수품목 공급가액을 2개월간 30% 이상 인하 ▲가맹점주 광고·판촉비 부담 비율을 2개월간 20% 이상 인하 ▲영업 중단 및 단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점주 손실분 30% 이상 2개월 간 지원 등 이다.

즉, 해당 요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착한 프랜차이즈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정문 의원은 “선한 제도가 불공정행위를 한 일부 가맹본부에 면죄부를 주는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며 “인증을 했더라도 인증 이후에 불공정행위나 갑질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정,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받은 가맹본부는 인증을 철회하는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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