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 열려면 1년 이상 직영점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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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 열려면 1년 이상 직영점 운영해야”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0.09.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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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가맹본부 임원 운영하는 점포, 직영점으로 인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힘을 실어주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23일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실질적인 운영 상태를 모르고, 가맹점을 시작했다가 입게 되는 점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실제, 공정위가 지난해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직영점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가맹점 평균매출액이 그렇지 않은 가맹점 보다 12.5%나 높았다.

가맹본부는 해당 개정안이 통과하면 가맹업 시작 전 공정위에 필수로 제출하는 정보공개서에 1년 이상의 운영과 그에 따른 매출액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법이 바뀌면 신규 가맹본부 설립이 지나치게 축소될 수 있어 이와 관련한 조치도 공정위가 마련했다. 가맹본부 임원이 운영하는 점포는 직영점으로 인정된다. 또, 별도의 면허를 받아 운영하는 사업 등 직영점 운영이 필요치 않은 경우도 예외로 인정된다.

이번 법 개정에는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꾸려 신고만 하면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됐다.

공정위는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래상 열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과 가맹본부의 건전성이 제고돼 가맹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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