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지원센터’ 조기 시범 개소…프랜차이즈 갑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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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지원센터’ 조기 시범 개소…프랜차이즈 갑질 막는다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0.09.2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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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가맹지원센터 맡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가맹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를 22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알렸다.

앞서 공정위는 센터를 운영할 역량있는 기관을 선정하고자 공모를 실시했다. 심사 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가맹종합지원센터로 지정했다.

센터의 정식 개소는 정상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확보해 내년부터 운영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가맹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 시범 운영을 통한 빠른 개소를 결정했다.

센터는 가맹사업거래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고충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지원한다. 또, 생업에 바쁜 가맹점주를 위해 영업시간 이후까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가맹거래 민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여러 기관에서 단순 상담 위주로 처리됐다. 전문 기관이 없고, 인력이 부족해 실효성 있는 문제 해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공정위가 전문 기관 구축에 나서게 된 것이다.

앞으로는 가맹종합지원센터가 창업, 운영, 폐업, 재창업 등 가맹거래 전반에 관한 전문 상담을 상시 제공한다. 특히, 가맹본부의 ‘갑질’ 문제에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 가맹본부와 점주 단체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마련해 갈등을 예방하고, 분쟁 해소에 도움을 준다. 간담회에서 나온 중요 의견은 공정위 정책추진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영세 가맹점주의 법률 조력자로도 활동한다. 영세 가맹점주는 법률 지식이 부족해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고, 소송비 부담으로 문제 제기에 소극적이어서다.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영세 가맹점주에게는 대리 소송과 소장 작성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센터는 가맹 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등의 전문 상담을 제공해 창업 피해를 막는데도 앞장선다.

아울러 창업 실패자의 업종전환, 재창업을 돕기 위한 재기 지원 컨설팅을 제공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가맹본부와 점주의 고충 해결에도 적극 밀착 지원하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 본부 등의 위기극복 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할 예정”이라며 "운영 과정에서 파악된 현장 의견들을 공정위 법집행 및 제도개선과 연계해 거래관행 및 시장체질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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