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배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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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배달 분쟁
  • 배선경 변호사
  • 승인 2020.09.0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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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분쟁

최근 코로나가 가져온 커다란 변화가 바로 비대면이다. 이러한 비대면 경향은 식당에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배달을 통해 음식을 주문해 먹는 트렌드를 더욱 강화시켰다. 그래서 배달을 전혀 하지 않고 매장 영업만 하던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최근 배달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존에 배달앱을 이용하던 업체들도 배달 매출이 늘면서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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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장이 가져온 문제들 
최근 자문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들로부터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이 가맹점주들 사이의 배달 분쟁이다. 동일 브랜드의 가맹점 간에 배달앱 깃발 꽂는 경쟁이 과열되면서, 자신의 영업지역을 넘어 심지어는 다른 행정구역까지 배달 가능지역으로 설정하여 그쪽 가맹점주에게 항의를 받는다. 심지어는 배달지역 침해를 이유로 인해 점주들 사이에 주먹다짐이나 폭행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상 원칙적으로 가맹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배달 권역을 강제할 수는 없다, 만약 가맹본부가 A가맹점주는 여기만 배달하고, B가맹점주는 저기만 배달하라고 정해주는 순간 가맹점의 영업활동에 간섭하는 것으로 되어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맹점주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본사가 두 손을 놓고 아무 조치도 안 하는 것은 직무 유기일 수 있다, 가맹점주들도 본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쟁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이러한 배달 분쟁에 본사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고 항의하거나 본사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가맹계약서에 규정한 영업지역은 가맹점주와 가맹본사간의 약속이다. 즉, 가맹점주에게 지정해준 영업지역 안에 가맹본부 직영점이나 추가 가맹점을 개설하지 않겠다는 약속인 것이다. 따라서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영업 지역은 가맹점 개설과 관련한 것이며 배달과 관련해서는 각 가맹점주들의 자율적 영업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甲 가맹본부의 가맹점으로 A가맹점과 B가맹점이 있는데, A가 B의 영업지역을 침범하여 영업을 할 경우가 문제된다. 이 경우 갑은 B의 영업지역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A로 하여금 B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지 말라고 요구하거나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이다. 


배달 분쟁에 대한 본사의 가이드라인 제시 
이런 경우 가맹본부는 미리 가맹계약 체결 시에 영업거점지역을 정하거나, 배달 영업 지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맹점주들 간에 자율적으로 이를 지키도록 유도하고, 이를 어길 경우 위반한 가맹점주가 피해를 본 가맹점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앞으로 배달 매출이 늘어날수록 배달 영업지역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사태에 대해 가맹본사들이 미리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사무소 여름의 배선경 변호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및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8기를 수료했다.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 수행, 가맹거래 관련 분쟁조정 업무, 공정거래위원회 관련업무, 가맹본부 자문업무, 공정거래위원회 및 조정원 관련 업무, 한국진출 외국 프랜차이즈 기업의 자문,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자문, 가맹본사 직원 교육 등의 업무를 해오며, 업종에 상관없이 다양한 프랜차이즈 기업의 법률자문을 해오고 있다.
e-mail hoyul22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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