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 법제도 정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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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 법제도 정비 가속화
  • 곽은영 기자
  • 승인 2020.08.1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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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외식 시장이 배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배달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유주방이 그 수요를 충족시킬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법개정을 통해 제도화에 앞장 서는 등 공유 주방 비즈니스 활성화에 힘을 싣고 있다.  

공유주방_사진제공 위쿡
공유주방_사진제공 위쿡

 

공유주방은 조리도구가 갖춰진 주방공간을 대여해주는 시스템으로 하나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경제 모델이다. 상권 분석, 점포 임대, 인테리어 시공, 조리도구 구매까지 초기 자본이 많이 발생하는 오프라인 점포와 달리 공유주방은 조리에 필요한 공간부터 도구까지 모두 갖춰져 있어 낮은 초기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홀 직원 없이 1~2인 소규모 운영이 가능하다. 창업자가 임대료와 인건비를 줄이고 음식의 품질과 배달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효율성 높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공유주방 관련법 개정 추진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17개 업체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공유주방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풀려나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유주방 제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식품 공유시설 운영업’, ‘식품 공유시설 이용업’ 등을 신설하고 시설 기준, 준수사항 등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유주방을 창업하거나 운영 중인 업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공유주방 기술지원 사업’을 11월까지 진행한다. 식약처는 사업을 통해 공유주방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 교차 오염 방지에 필요한 시설 설계안 및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고,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위생관리 책임자 교육을 진행한다. 사업에 지원했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업체에 맞는 기술 지원 및 교육을 도와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 7월 12일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 계획 15개 과제에 ‘공유창업’을 포함시켰다. 현행법상 식품 판매업자는 한 주방에 한 사업자만 영업신고가 가능했던 반면, 앞으로는 한 주방에서 여러 사업자가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바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증 진행 결과를 검토한 뒤 공유주방과 관련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법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유주방_사진제공 개러지키친
공유주방_사진제공 개러지키친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규제 풀린 경기도
경기도에서는 최근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가 규제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7월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컨설팅한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아래 기존 규제를 면제하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주)칠링키친의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푸드트럭 사업자에게 주방과 관련 시설을 대여하는 것으로 다수의 사업자가 식재료 전처리 및 반조리가 가능한 하나의 주방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푸드트럭의 영업장을 자동차 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음식판매 자동차 이외의 장소에서는 조리가 금지돼 있다는 뜻이다.

만약 다른 장소에서 조리를 하려면 일정시설을 갖추고 식품접객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하나의 주방에 다수의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급·배수가 어려운 푸드트럭에서는 식재료 전처리를 위한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지만 소규모 창업자인 푸드트럭 사업자가 큰 초기 투자비용이 발생하는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 신고되지 않은 시설에서 식재료를 처리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져 왔다. 

이번 실증특례 승인으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가 가능해짐으로써 사업자는 저렴한 가격에 공유주방을 사용하고 소비자는 위생적으로 만들어진 품질 높은 식품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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