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업체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선착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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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업체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선착순 마감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0.08.1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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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0억 원 투입, 약 2만 명 소상공인 혜택 예상
직원 1명 사회보험료 3개월치 50만 원 지원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 이하 대전시)가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과 근로자를 돕는다.

대전시는 6일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 업체에 시가 직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직원 1명의 사회보험료 3개월분에 해당하는 5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 사업장을 두고, 8월 10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직원 수를 3개월 이상 유지한 업체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8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선착순이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에 총 100억 원을 투입한다. 약 2만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은 줄고, 근로자의 고용 불안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궁금한 사항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전담창구(042-380-7990)에 하면 된다.

권오봉 소상공인과장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과 소상공인의 고용 비용 감소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이 무너지지 않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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