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5월 부동산 관련 창업 26만여 개…전년 대비 142.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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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5월 부동산 관련 창업 26만여 개…전년 대비 142.7% 증가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0.07.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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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창업, 지난해 동기보다 247.5% 증가
1월 부동산업 창업 기업 13만 4,698개…전년 동월 대비 409.4% 증가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아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올해 부동산업 관련 창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 창업 기업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부동산 관련 영리기업이다. 부동산 중개업, 자문업, 관리업, 감정평가업, 임대사업자 등이 해당된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신규 창업 기업 가운데 부동산 관련 업종이 약 25만 9,821개다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2.7% 늘어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창업은 24만 9,869개로 전체의 96.2%를 차지했다. 법인은 9,952개로 3.8%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 비중이 전체의 63.1%에 달했다. 50대가 8만 3,176개로 32%를 차지했다. 60세 이상은 8만 893개로 31.1%다. 이어 40대 6만 5,361개(25.2%), 30대 2만 4,699개(9.5%), 30세 미만은 5,517개(2.1%)로 순이다.

특히, 60세 이상 창업이 지난해 동기보다 247.5%로 증가했다. 50대도 지난해 동기보다141.9%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비중이 전체 61.7%를 차지했다. 뒤이어 부산(6.0%), 경남(3.8), 충남(3.7), 대구(3.3%), 대전(3.0%) 등 순이었다.

올해 경기도에서 부동산 관련 창업 비율 증가폭이 제일 컸다. 전년 동기 대비 101.7% 증가한 7만 7,718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29.9%에 해당된다.

이어 서울은 6만 853개(23.4%)였다. 서울은 전년 동기 대비 143.3% 늘어난 수치다. 인천은 전년 동기 대비 154.9% 증가한 2만 1,799개(8.4%)로 나타났다.

중기부의 설명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업 창업이 급증한 이유는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때문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돼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돼 올 1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했다.

연초 임대사업자 등록이 몰리는 1월에 부동산업 창업 기업이 13만 4,698개로 전년 동월 대비 409.4% 늘었다.

이후 2월 4만 5,514개, 3월 2만 4,910개, 4월 2만 2,053개로 감소하다가 5월에는 3만 2,646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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