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들이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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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들이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⑧
  • 전세연 기자
  • 승인 2020.07.23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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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중 이번에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세부 유형에 대한 항목들을 보고자 한다. 먼저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설명하겠다.

첫 번째 예시는 점포예정지 인근 가맹점 존재여부 및 변동현황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경우이다. 맥세스컨설팅의 서민교 대표는 광역시 기준 정보공개서를 제공시 인근 가맹점 존재여부를 적어도 10개 이상 표기해야하고 예상매출액 의무제공시에도 반드시 적어야한다고 말했다. 인근 가맹점의 존재나 그 수에 따라 매출액의 차이는 크다. 이러한 변수를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정보를 누락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예비창업자의 몫이 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도 기만적인 행위에 속한다.

이번에는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금전, 상품 또는 용역 등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모든 경우에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사례를 보자.

첫 번째 예시는 본사에 이익이 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창업경영안전자금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않고 가맹점 30호점까지는 제한 없이 창업경영안전자금이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있다. 가맹모집을 하는 본사들의 홈페이지나 광고를 보면 창업경영안전자금이라는 명목 하에 지원금을 주겠다는 문구를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을 보면 예비창업자가 하기에 어렵거나 조건을 불충족하여 가맹을 하고 나니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두 번째 예시는 ‘24시간 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판매장려금 또는 전기료가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않고 조건 없이 판매장려금 또는 전기료가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서민교 대표는 판매장려금이나 창업경영안전자금 등의 지원금에 해당하는 용어로 예비창업자들에게 조건 없이 준다는 것에 대해 미리 경계를 가지고 접근한 뒤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점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비창업자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거나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력한다 하더라도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기 때문에 실수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서 맥세스컨설팅에서는 32기 프랜차이즈 전문가과정을 개최해 프랜차이즈 실무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다룬다. 프랜차이즈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배우고 싶다면 참고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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