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창업 전 ‘평균 영업기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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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창업 전 ‘평균 영업기간’ 알 수 있다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0.07.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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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공포
정보공개서, 가맹본부는 매출 부진 가맹점에 지원사항 기재 해야

앞으로 가맹점 창업 희망자는 계약 전에 ▲평균 영업기간 ▲매출 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사항 등을 알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4월 28일 공포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시 내용이 반영됐다.

가맹점 창업 희망자는 가맹본부에서 ‘정보공개서’를 받아 검토한 다음 계약을 결정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 체결 전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은 문서다. 가맹 계약 체결에 앞서, 가맹본부는 반드시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 창업 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7~14일 전까지 제공할 의무가 있다.

앞으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을 적어야 한다. 또, 창업 초기나 상권 변화로 매출이 부진한 가맹점에 가맹본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써야 한다.

바뀐 개정안으로 창업 희망자는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가맹점 운영 지속성, 가맹본부 건전성 등을 미리 가늠할 수 있다. 아울러 매출이 부진할 때 가맹본부에 어떤 도움을 받는지 따져보고, 창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 계약을 ‘즉시해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새로 정비했다. 허위사실 유포·영업비밀 및 중요정보 유출 등의 추상적인 사유는 삭제했다. 대신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한 법령을 위반해 법원 판결을 받을 때는 즉시해지할 수 있는 항목은 추가했다.

공정위는 변경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이 현장에 빠르게 정착되도록 가맹거래사협회, 가맹본부 관련 협회 등에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합리적으로 창업을 결정하고, 안정적 으로 사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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