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갑질’ 막는 법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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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갑질’ 막는 법 생긴다
  • 곽은영 기자
  • 승인 2020.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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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몸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마련에 나섰다.   글 곽은영 기자

 

온라인 플랫폼 갑질 규제 나선 공정위
최근 온라인 상거래가 급격히 늘면서 플랫폼 입점 업체, 소비자, 경쟁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각종 불공정 거래 이슈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오프라인 상거래 중심의 규제안만 마련돼 있어 법안 적용이 어려웠다. 일례로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민족’이 지난해 말 수수료 부과 체계를 바꾸면서 꼼수 인상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를 제재할 법적인 근거는 없었다.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이 방치되고 문제가 발생해도 플랫폼 사업자는 중개업자라는 포지션을 강조하며 납품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실제 플랫폼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 기존의 현행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르면 내년 상반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예방하고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25일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를 법률로 제재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 지침은 올해 말, 법률은 내년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세부 내용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이른바 ‘플랫폼 갑질’을 막기 위한 것으로 플랫폼 기업과 입점 업체 간 분쟁 해결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재 공정거래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별도의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입점 업체에 판촉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 행위 위험이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면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을 초기에 확립하기 위해 ▲플랫폼-입점업체 간 건전한 거래질서 ▲디지털 소비자 보호 ▲독과점 예방 및 감시 등 3대 핵심분야 9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 업체에 판매 가격 간섭, 판촉 비용 전가,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일방적 계약해지 등 배달앱과 외식업체 간의 불공정한 이용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독점 규제·공정 거래 법률 개정 추진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도 개정해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TF팀을 구성해 법안의 세부내용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불공정 거래 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배달앱의 표준 계약서 제·개정도 병행 추진해 법적 공백을 최소화한다. 또한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소규모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시행하는 인수합병(M&A)을 기업 결합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 M&A로 인한 수수료 인상 우려, 정보독점 등 경쟁 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 1위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과 2위 요기요, 3위 배달통 등의 배달앱을 소유한 딜리버리히어로의 결합을 면밀히 심사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2012년 국내에서 요기요 서비스를 시작한 후 배달통, 푸드플라이를 인수해 운영 중인 배달앱 브랜드로 지난해 말에는 배달의민족 인수를 발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올해 12월까지 공정거래법에서 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특성을 가진 만큼 규제를 적용할 경우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더디게 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진입 및 혁신 의욕을 촉진하면서 시장 형성 초기부터 공정한 거래 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규율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플랫폼 시장이 여러 이해관계자가 수직으로 얽혀 있는 만큼 다면적인 정책 대응과 상생적 관계 확립을 위한 법안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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