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영세 사업자 하수도 요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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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영세 사업자 하수도 요금 50% 감면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0.07.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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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별도 신청 없이 7월 납기분부터 3개월간 감면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영세 사업자의 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7월 납기분부터 3개월가 하수도 요금이 50% 감면된 고지서를 받는다.

안양시는 하수도 요금 총 감면액이 약 18억 9천만 원으로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하수도 요금의 반을 감면하니 경영난 해소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양시는 앞서 3월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했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4월 납기분부터 3개월 동안 요금 50%가 감면된 고지서를 받았다. 이에 따른 감면액은 총 20억 7천만 원 정도다.

지난 7월 1일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비용 일부 부담하게 한 것이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6조에 근거하며, 1990년 처음 시행됐다. 매년 1회씩 부과한다.

대상자는 오는 10월 고지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된 금액으로 받는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안양시는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에서 각 시설물 소유자 및 임대인에게 감면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감면효과로 이어지게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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