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들이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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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들이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⑤
  • 전세연 기자
  • 승인 2020.06.19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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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중 영 제8조제1항제4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1호부터 제 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에 따른 항목을 살펴보자.

항목에 따르면 회사 연력, 사업실적, 가맹점 현황, 임직원 현황, 재무현황, 자산보유현황 등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를 나타나고 있다. 이 행위를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면 먼저 가맹점수가 20~40여개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업 후 현재까지 한번이라도 계약이 체결되었던 가맹점 누적수를 대략적으로 추산하여 650개 가맹점이 성업 중이라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있다.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이 행위는 흔히 가맹본부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폐점 가맹점수를 그대로 두고 누적수를 바탕으로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다본사정보가 나타나는 홈페이지에 지속적인 업데이트 없이 과거 누적 데이터를 통한 정보제공은 예비창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 예시로는 가맹본부의 자본금이 5천만원, 상시근로자수가 8명이고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본금 2억원, 상시근로자수 17명에 공장을 보유한 것처럼 기재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있다. 본사의 규모를 부풀려 내실 있는 것처럼 꾸며내어 정보를 제공한 경우 허위 사실로 인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자신의 협력회사를 자신의 자회사인 것처럼 알리는 한편, 협력회사의 연혁, 기술제휴현황, 생산설비 현황 등을 자신의 현황인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도 있다. 협력회사는 비즈니스 파트너일뿐 자회사가 아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가맹본부가 개인사업자임에도 법인사업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상호를 주식회사‘00로 기재하고, 대표를 대표이사로, 직원을 이사로 기재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외국계 회사의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권에 관해서만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커피, 커피머신, 프랜차이즈 사업권 등의 여러 사업권한에 관한 독점총판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도 해당 유형에 속한다.

다음으로 유명인과 이름 및 초상권만을 사용하는 계약을 맺었을 뿐임에도 해당 유명인이 지분참여를 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있다. 유명인이 홍보를 해줌으로써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설정되고 그로 인한 신뢰를 바탕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유명인 자체가 지분참여를 했다는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꼼꼼히 확인해보아야 한다.

‘100대 프랜차이즈에 선정되어 인증서를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100대 프랜차이즈 대상을 수상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같은 사례는 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볼 수 있다. 인증서와 대상의 의미는 다르다. 가치의 의미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대상이라는 말에 현혹되는 예비창업자들이 있으니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실재하지 않는 가맹점을 창업에 성공한 가맹점인 것처럼 성공사례를 작성하여 정보를 제공한 경우도 함께 확인하여 보아야할 사항이다. 가맹점 부풀리기에 급급하여 허위로 가맹점을 만들어 내고 성공사례를 작성하는 비도덕적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예비창업자들이 특히 조심해야한다.

항목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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