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가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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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가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1)
  • 서민교 대표
  • 승인 2020.06.1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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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다시 읽기

수많은 예비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안일하게 창업해 낭패를 보는 일이 허다하다. 이에 본지는 프랜차이즈 교육과 컨설팅 업무를 도맡아오고 있는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를 통해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때 제대로 짚어두면 좋을 만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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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1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8호)>를 제정하고 고시하였다.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에서 금지되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해위의 유형을 정하고, 어울러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의 법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법 집행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현 시대상을 반영한 POST 코로나 이후의 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들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적어보고자 한다.

 

프랜차이즈 본부 직원 유무의 중요성 
먼저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세부 유형>에 따른 요소는 다음과 같다.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해당 유형의 예시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등 (이하 ‘예상매출액’)을 임의로 부풀려 제공하는 것이 속한다. 가령  1) 132m²(40평)대 이상 가맹점의 17%만이 매출액 5,200만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132m²(40평)대 가맹점의 예상매출액이 5,200만원이라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  2)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27% 부풀린 금액을 예상매출액으로 제공한 경우,  3) 가맹점 창업성공사례에 대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면서, 실제 매출액보다 20% 부풀려진 금액을 제공한 경우 등이 있다.

이 유형에 따라 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부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자가 반드시 실제 프랜차이즈 본부 직원인지 확인해야 한다.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거나 본부와 관련 없는 정보제공자는 추후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소재에 대하여 모호해질 수 있다. 따라서 예비창업자는 4대보험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혹은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확인하여 본부 직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본부의 가맹점 매출액에 의한 예상매출액 산정 여부  
다음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익 상황이 좋은 특정 점포 또는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등을 산정하여 제공”에 대해서 알아보자. 대다수의 프랜차이즈 본부들은 예상매출액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맹점주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고시의 내용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부들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산출근거에 따라 서면으로 가맹점주에게 예상매출액을 제공해야한다. 

해당 유형의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예비창업자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지도, 규모, 가맹점 수 등이 다른 타 가맹본부 가맹점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제공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매출액 상위 2개 가맹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제공한 경우도 확인해야한다. 평균화 된 매출이 아닌 상위 2개의 가맹점 매출액은 과장된 매출액에 해당한다. 소수에 불과한 상위 2개의 매출에 속아 다수의 예비창업자들이 함정에 빠지는 없도록 해야 한다. 같은 맥락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이 아닌 매출액이 2배 이상 높은 타 지역 가맹점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한 경우도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속한다.

매장 면적에 따라 매출액에 대한 차이도 확인해봐야 할 대상이다. 면적차이에 대한 조정 없이 점포 예정지보다 매장면적이 1.7배 넓은 가맹점의 매출액이라면 허위 예상매출액이기 때문에 자신이 출점하려는 곳의 면적과 비교하여 예상매출액을 제공받아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부, 예상매출액 투명하게 공개해야
마지막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가맹점의 성수기 또는 개점 직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경우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특수한 시기가 겹쳐 산정된 매출액은 평균 매출액과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예비창업자들은 단기간의 매출액에 속아 평상시에도 항상 해당 매출을 유지할 수 있다는 허점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예비창업자들은 자신이 출점할 점포의 매출에 대해서 필요하다. 프랜차이즈 본부가 타 지역, 상위 가맹점, 면적의 차이가 많이 나는 가맹점의 예상매출액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본부도 해당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고 고시에 따라 예상매출액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본부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예상매출 산정 시스템을 보유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한다. 예상매출 산정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사용하는 직원 교육 등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없다. 

 

 

서민교는 ㈜맥세스컨설팅 대표 (주)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경영학박사로서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부회장, (사)외식·프랜차이즈진흥원 원장, (사)외식산업협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004년 ‘맥세스 실무형 프랜차이즈 과정’을 개설해 2004년부터 지금까지 1,500여 명의 프랜차이즈 실무 전문가를 배출했다. 저서로 『2020 프랜차이즈 산업통계현황 』, 『2019 프랜차이즈 산업통계 보고서』, 『2018 프랜차이즈 산업통계 보고서』, 『300대 브랜드 서바이벌 가이드』, 『프랜차이즈 시스템실무』, 『프랜차이즈 경영론』, 『프랜차이즈사업 당신도 쉽게 할 수 있다』, 『글로벌마케팅』 등등이 있다. e-mail maxc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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