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들이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②
상태바
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들이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②
  • 전세연 기자
  • 승인 2020.05.27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19112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8)>를 제정과 관련하여 8조제1항제1호의 두 번째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 유형인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익 상황이 좋은 특정 점포 또는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등을 산정하여 제공에서 알 수 있듯이 대다수의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예상매출액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맹점주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부들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산출근거에 따라 서면으로 가맹점주에게 예상매출액을 제공해야한다.

해당 유형의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예비창업자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지도, 규모, 가맹점 수 등이 다른 타 가맹본부 가맹점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제공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매출액 상위 2개 가맹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제공한 경우도 확인해야한다. 평균화 된 매출이 아닌 상위 2개의 가맹점 매출액은 과장된 매출액에 해당한다. 소수에 불과한 상위 2개의 매출에 속아 다수의 예비창업자들이 함정에 빠지는 없도록 해야 한다.

같은 맥락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이 아닌 매출액이 2배 이상 높은 타 지역 가맹점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한 경우도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속한다.

매장면적에 따라 매출액에 대한 차이도 확인해봐야 할 대상이다. 면적차이에 대한 조정 없이 점포 예정지보다 매장면적이 1.7배 넓은 가맹점의 매출액이라면 허위 예상매출액이기 때문에 자신이 출점하려는 곳의 면적과 비교하여 예상매출액을 제공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가맹점의 성수기 또는 개점 직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경우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특수한 시기가 겹쳐 산정된 매출액은 평균 매출액과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예비창업자들은 단기간의 매출액에 속아 평상시에도 항상 해당 매출을 유지할 수 있다는 허점에 빠져서는 안 된다.

맥세스 서민교 대표는 자신이 출점할 점포의 매출이 궁금한 예비창업자들에게 타 지역, 상위 가맹점, 면적의 차이가 많이 나는 가맹점의 예상매출액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프랜차이즈 본부도 해당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하여 고시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부는 예상매출액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예상매출 산정 시스템을 보유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한다며 강조의 말을 덧붙였다.

다음 고시 내용인 예상매출 산정방식, 최저수익 보장, 812 등에 대한 내용은 3편에서 연재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