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코로나를 대비하라! 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들이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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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코로나를 대비하라! 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들이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①
  • 전세연 기자
  • 승인 2020.05.26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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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112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8)>를 제정하고 고시하였다.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에서 금지되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해위의 유형을 정하고, 어울러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의 법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법 집행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현 시대상을 반영한 POST 코로나 이후의 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들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적어보고자 한다. 먼저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세부 유형>에 따른 요소는 다음과 같다.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해당 유형의 예시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등 (이하 예상매출액’)을 임의로 부풀려 제공하는 것이 속한다. 가령 1) 40평대 이상 가맹점의 17%만이 매출액 5200만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40평대 가맹점의 예상매출액이 5200만원이라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 2)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27% 부풀린 금액을 예상매출액으로 제공한 경우, 3) 가맹점 창업성공사례에 대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면서, 실제 매출액보다 20% 부풀려진 금액을 제공한 경우 등이 있다.

<맥세스컨설팅>의 서민교 대표는 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 "본부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자가 반드시 실제 프랜차이즈 본부 직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민교 대표는 "제대로로 교육받지 못하거나 본부와 관련 없는 정보제공자는 추후 문제가 발생 시 그 책임소재에 대하여 모호해질 수 있다. 따라서 예비창업자는 4대보험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혹은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확인하여 본부 직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두 번째 유형인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익 상황이 좋은 특정 점포 또는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등을 산정하여 제공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예비창업자가 알아야할 두 번째 팁은 2탄에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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