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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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만 하면 되나요?
  • 윤성만 대표
  • 승인 2020.06.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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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의 프랜차이즈 Q&A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윤성만 대표로부터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가맹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Q&A를 통해 가맹사업 중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자.  


Q.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대해 매년 4월에 정기변경등록만 하면 되나요?  

A. 가맹본부는 정기변경등록 뿐 아니라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수시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내용 중 가맹본부 및 가맹사업의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및 제한, 경영 및 영업활동의 지원, 교육훈련 등은 계속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을 변경하지 못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실질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정기변경등록 외에도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내용별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해야 하는 기한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정보공개서 내용별 수시변경 기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수시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수시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없었으나 최근 내년부터는 기한 내에 수시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므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서에 대한 수시변경등록, 정기변경등록, 가맹희망자 제공 등 작성과 관리에 대해 가맹사업법 전문가인 가맹거래사로부터 자문을 받아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다.

 

윤성만 대표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대표이자 가맹거래사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문하며, 가맹사업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가맹본부에서 슈퍼바이저, 영업기획, 브랜드개발 실무를 한 경험으로 성균관대, 경희대, 동아대, 숙명여대 등 대학과 다수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강의를 했거나 하고 있다. e -mail :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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