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진 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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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진 점들
  • 배선경 변호사
  • 승인 2020.06.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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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분쟁

최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가맹점 창업ㆍ운영ㆍ폐업 모든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경영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가맹점 출점 후 1년간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하한보다 낮아 가맹점을 중도 폐점하는 경우에는 영업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위반, 가맹본부가 제시한 경영방침 미준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평균 매출액이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김영만 씨는 1억 9,000만 원을 들여 설렁탕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오픈했다. 김 씨는 점심으로 설렁탕을 즐기는데, 어느 날 단골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이렇게 장사가 잘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하는 생각이 들었고, 계산을 하면서 카운터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려면 얼마가 드냐고 물어본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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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에 못 미친 창업 
그때부터 가맹본사의 개설 담당 직원으로부터 자주 연락이 왔고, 처음에는 단순 흥미로 이것저것 물어 보았으나 시간이 갈수록 식당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갔다. 결국 은행 대출과 그동안 모아온 돈을 합쳐서 가맹본사에서 추천해 준 장소에서 가게를 열었다.

처음에는 개업 행사 등을 통해 매출이 꽤 나왔다. 다만 할인이나 무료로 주는 음료 등이 많아 수익은 거의 없었다. 3~4개월 정도 지나면 수익이 나기 시작한다고 가맹본부에서는 얘기했고, 부인과 어머니까지 총 출동하여 열심히 장사를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매출이 오르기는커녕 떨어지기 시작했다. 임대료와 직원 월급을 제하고 나면 본인이 가져가는 것은 100만원이 채 안 되었다. 블로그 마케팅 등 SNS마케팅에도 꽤 지출했으나 매출이 그다지 오르지는 않았다. 결국 김 씨는 개업한지 1년 만에 가게 문을 닫게 되었다.

 

영업 위약금 부과 행위 금지
문제는 그 다음이다. 폐업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다.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는 것은 물론 당연하지만, 가맹본부도 가맹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을 들이대며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약 기간이 24개월인데 12개월 만에 문을 닫았으니 남은 1년간의 로열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로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가 막힌 김 씨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았지만, 가맹계약서에 적힌 기간을 지키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장사가 안 되서 어쩔 수 없이 폐업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김 씨의 억울한 사정은 이제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최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가맹점 출점 후 1년간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하한보다 낮아 가맹점을 중도 폐점하는 경우에는 영업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위반, 가맹본부가 제시한 경영방침 미준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평균 매출액이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한 경우는 제외한다(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별표 2. 제4호 다목 개정).

 

예상 매출액을 제공 책임 강화
즉, 가맹본부가 가맹본부의 지침을 따르며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음에도 가맹본사가 초기에 예상한 매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상을 잘못한 가맹본부도 일정 책임이 있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예상 매출액을 제공해야 하는 가맹본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맹본사가 초기 시설에 일정 부분 투자하였고 가맹점주의 조기 폐점으로 인해 투자비를 회수 못한 손해는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안의 효과로 앞으로 매출부진으로 불가피하게 폐점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며, 가맹점 100개 이상의 가맹본사는 예상매출액을 정확히 제공해야 할 책임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 실제보다 매출액이나 이익을 부풀려서 제공하는 경우 오히려 폐업률이 증가하면서 가맹점 평균 운영기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인해 예비창업자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줄 염려가 커졌다. 

 

법률사무소 여름의 배선경 변호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및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8기를 수료했다.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 수행, 가맹거래 관련 분쟁조정 업무, 공정거래위원회 관련업무, 가맹본부 자문업무, 공정거래위원회 및 조정원 관련 업무, 한국진출 외국 프랜차이즈 기업의 자문,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자문, 가맹본사 직원 교육 등의 업무를 해오며, 업종에 상관없이 다양한 프랜차이즈 기업의 법률자문을 해오고 있다.
e-mail hoyul22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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