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개정 근로기준법 Q&A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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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개정 근로기준법 Q&A 주요사항
  • 신한철 공인노무사
  • 승인 2020.05.2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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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이야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개정되며 많은 문의사항이 들어오고 있다. 이에 2020년 4월, 노동부는 개정 내용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Q&A를 정리하였는데, 그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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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시행일 이후 발생한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3.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차사용촉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갱신 또는 연장 등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취업규칙 등 노사합의에 특별한 정함이 있어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1년 이상으로 연장된 사정이 있더라도,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를 사용촉진조치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촉진해야 합니다.

5.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2년차에 부여하는 연차휴가도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이는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15일)를 1년차의 근속기간(입사일~12.31.)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6. 2020년 1월 1일 입사자를 예로 들어 연차휴가 발생일, 사용기간, 사용촉진가능 여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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