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물품 미사용 시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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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물품 미사용 시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윤성만 대표
  • 승인 2020.05.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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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의 프랜차이즈 Q&A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윤성만 대표로부터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가맹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Q&A를 통해 가맹사업 중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자.  


Q.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입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강제 물품인 전용 소스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소스를 사용하면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맹점으로 인하여 고객과 다른 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가맹본부는 계약위반으로 해당 가맹점사업자와 체결한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를 할 수 있나요? 

A. 즉시 해지를 할 수 없다.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과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즉시 해지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소스 등 강제품목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즉시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도 가맹점사업자가 시정하지 않았을 때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즉시해지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1)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3)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윤성만 대표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대표이자 가맹거래사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문하며, 가맹사업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가맹본부에서 슈퍼바이저, 영업기획, 브랜드개발 실무를 한 경험으로 성균관대, 경희대, 동아대, 숙명여대 등 대학과 다수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강의를 했거나 하고 있다. e-mail :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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