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소상공인 경영안정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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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소상공인 경영안정비용 지원
  • 성은경 기자
  • 승인 2020.04.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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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 비용 1151억원을 지원한다.

경북도는 코로나19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산, 청도, 봉화 등 3개 지역의 2994개 소상공인 점포당 최대 100만원을 준다.

나머지 20개 시·군은 162882개 점포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도 재난관리기금과 중앙정부 재난 대책비, ·군비로 충당하며 시·군별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 2017년 통계청 자료에서 파악한 도내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10인 미만의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그 밖의 5인 미만 소상공인이다.

도는 시·군과 함께 소상공인 확인 및 지원제외 대상을 신속히 확인해 지급할 방침이다. ·군에서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하는 대로 신청 시기와 절차 등을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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