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 비용 1151억원을 지원한다.
경북도는 코로나19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산, 청도, 봉화 등 3개 지역의 2만994개 소상공인 점포당 최대 100만원을 준다.
나머지 20개 시·군은 16만2882개 점포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도 재난관리기금과 중앙정부 재난 대책비, 시·군비로 충당하며 시·군별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 2017년 통계청 자료에서 파악한 도내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10인 미만의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그 밖의 5인 미만 소상공인이다.
도는 시·군과 함께 소상공인 확인 및 지원제외 대상을 신속히 확인해 지급할 방침이다. 시·군에서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하는 대로 신청 시기와 절차 등을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창업&프랜차이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